취업이 어려운 청년과 사업주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로 2년 차 사업이데 지원금 지급방식 등 바뀐 점도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2023년 개편사항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 1년간 960만 원 → 2년간 최대 1200만 원
신청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해 참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참여 신청·승인 이후 채용이 원칙이지만 사업참여 신청 전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참여신청을 해야 됩니다.
- 신청기한 : 2023년 12월 31일 이내 채용 후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 제출
- 최초 고용일자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이라면 22년 사업, 2023년 1월 1일 이후면 23년 사업에 참가해야 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 (국번 없이) 1350(유료)
※ 지역별 사업운영기관은 아래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보도자료 PDF파일 첨부합니다. 붙임3에 지역별 연락처가 나와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지원대상
1. 참여기업
- 5인 이상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 동안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5인 미만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 참여기업 재정건전성 심사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 1년 이상 기업은 연매출액이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 해당 기업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피보험자 수 5명 일 경우 매출 9천만원 이상)
-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 명단 공표 중인 기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취업애로청년
- 6개월 이상 : 채용일 기준 만 15~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6개월 미만 :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지원 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폐자영업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은 6개월 미만도 가능합니다.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신규채용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
-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720만원 + 480만원)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100%)까지 지원 (최대 30명)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돼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개편사항까지 알아봤습니다. 작년에 비해 총 지원금액과 지원대상 청년 범위가 넓어졌지만 매출액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까다로워졌습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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