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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일회용컵 사용금지 보증금 제도

by 땡이억이 2022. 4. 1.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적 중단된 일회용컵 사용금지 제도가 4월 1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당장 시행해야 된다는 환경단체들 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듯 합니다.

 

 

1. 일회용 컵 사용금지

일회용컵 사용금지는 일회용품의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량 증가와 환경파괴에 인한 조치로 2018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전 세계적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사용이 허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 폐플라스틱류 발생량은 전년 대비 19% 증가했고, 발포수지류는 14%, 비닐류는 9%씩 증가함에 따라 환경부는 다시금 일회용품 사용금지에 대한 공시를 하고 4월 1일부터 매장 내 일회용 컵을 비롯한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한 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30만 명 안팎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으로 협상을 하였고, 환경부에서도 한 발 물러나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은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라는 불투명한 시기에 반발을 하며 당장 과태료 처분을 적용해야 된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2. 사용금지 일회용품 목록

가. 4월 1일부터 금지

일회용 컵/접시/용기, 일회용 나무젓가락,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 일회용 비닐식탁보, 일회용 광고선전물, 일회용 면도기/칫솔, 일회용 치약/샴푸/린스, 일회용 봉투, 일회용 쇼핑백, 일회용 응원용품

 ※ 테이크아웃은 사용 간증

 

나. 11월 24일부터 금지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 일회용 비닐우산

 

 

3. 일회용컵 보증금제

6월 10일부터 카페·패스트푸드·제과제빵점 등 가맹점사업자(프랜차이즈) 매장 3만 8000여 곳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종이컵 사용 시에 1개당 보증금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일회용컵을 줄여 환경파괴를 막고 텀블러 사용 유도를 위한 조치로 시행되며, 사용한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적용 대상은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 등이 해당되며 세척하여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됩니다.

 

사용한 컵을 매장에 가져가면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기로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해 보증금이 반환되는데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 변조 방지 스티커도 함께 부착된다고 합니다.

보증금은 계좌이체 혹은 현금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계좌이체의 경우 매장 보증금 시스템 금융기관 간의전산처리로 수분에서 최대 1시간 후 사전 설치한 앱으로 입금되며, 현금의 경우에는 매장에서 바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매장이 아닌 타매장의 컵을 반납해도 똑같이 돌려받을 수 있어 사람들이 많이 찾는 매장의 경우에는 보증금 돌려주기 업무에도 꽤나 머리가 아플 듯합니다.

 

또한 300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길가에 버려진 일회용컵으로 인해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간에 싸움이라도 나지 않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며..

코로나19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일 확진자가 30만명 안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재개되는 일회용품 사용금지가 시기적으로 맞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환경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무쪼록 마찰이나 혼란없이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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