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23일(월)부터 자동차 집중 단속이 시작됩니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진행되고 있는 이번 단속에서는 과연 얼마나 많은 차량이 처벌을 받게 될까요?
1. 자동차 집중 단속이란?
5월 23일부터 6월 22일까지 한 달간 자동차 집중 단속이 시행됩니다. 자동차 집중 단속은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 2'라는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의 확립을 목표로 매년 시행됩니다.
자동차와 이륜차가 그 대상이며 단속 시에는 운행정지 명령, 직권말소, 과태료 부과, 번호판 영치, 고발조치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단속 대상 차량
가. 무단 방치 자동차
먼저 오랜 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가 그 첫 번째 단속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오래 방치해 먼지가 쌓이고 타이어도 펑크가 나 있는 차량을 심심이 않게 보게 됩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 내에 2개월 이상 방치한 차량도 단속 대상입니다.
단속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 무등록 자동차
말소등록 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부착, 장기 상속 미이전, 임시운행 허가기간 경과한 차량이 해당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 불법 튜닝 차량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 튜닝을 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에 해당하며, 이륜차도 포함됩니다. 단속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라. 정기검사 및 종합자동차검사 미필 차량
검사의 유효 기간이 지나 단속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적발 시 운행정지 처분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직권 말소 처리됩니다.
마. 타인 명의의 자동차(대포차)
단속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바.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상태의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미부착하거나 고의로 구부리는 등 훼손을 한 오토바이로 100~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단속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3. 신고방법
자동차365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기타' → '신고센터' → '불법운행자 포상금 신고'로 들어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들어가 보니까 공인인증서 인증을 하라고 나오네요. 카톡이나 패스 같은 인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 아직도 간편인증도 적용을 안 시켜놨네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해도 신고 메뉴에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로 인증하라고 나옵니다. 신고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신고 후 조사와 심사를 거쳐 신고자에게는 건당 10~3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지자체마다 금액은 다르다고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5월 23일부터 6월 22일 한 달에 걸쳐 시행되는 자동차 집중 단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지 체크해 보시고, 포함되신다면 빨리 시정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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