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인하 중인 요즘 자동차 개별소비세 폐지에 대한 얘기가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현 위치와 폐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개별소비세란?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물품에 대한 소비를 억제하고, 공정한 세금의 부담 및 소득의 재분배를 위해 매기는 세금으로 예전에는 특별소비세라고 불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기인 1977년 처음 시행되었고, 자동차나 휘발유, 보석, 귀금속, 총기류, 모피 등의 물품과 골프장, 경마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의 특정 장소에도 붙는 세금입니다.
2. 개별소비세 제외 품목
이전에는 개소세의 대상이었지만 제외된 품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설탕과 같은 물품도 이전에는 개소세 대상이었지만 제외되었고,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도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물품이라는 판단하에 2015년부터 개소세 적용 품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폐지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3.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현상황
가.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보유 대수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는 총 2,500만 대 가량으로 국민 2명 중 1명 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나 피부로 느끼는 체감상으로나 자동차는 더 이상 부유층만 이용하는 사치품이 아닌 누구나 보유하고, 생업에도 이용되는 필수적인 물품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나.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그 외의 세금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차량 가격의 5%로 매겨지고 있습니다. 2천만 원짜리 차량이라면 100만 원을, 4천만 원의 차량이라면 200만 원을 구입과 동시에 내야 됩니다. 게다가 10%의 부가세는 물론, 교육세까지 차량 구입 시에 내야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차량 등록 시에 취득세와 공채매입비를 내야 하고, 매년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도 각종 세금이 따라붙습니다. 이쯤 되면 자동차세로 먹고사는 나라라는 말이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다. 코로나로 인한 한시적 세율 인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반도체 대란과 생산라인 자체의 공백이 생기면서 출고 대란이 이어지고 있고, 정부에서는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세율을 인하하였습니다.
현행 5%의 개소세를 1.5% 수준으로 낮췄었고, 기간이 연장되면서 현재는 3.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6월까지였지만 아마도 올해 말까지는 이 세율이 유지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실제로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면서 내수 시장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1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올해로 인하가 끝나게 되면 다시 내수 시장이 얼어붙지는 않을까 업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개소세가 부과되는 시점은 차량을 계약하는 때가 아닌 출고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1~년씩 출고 일정이 밀려있는 차량에는 인하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발이 거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특히나 요즘 들어 개별소비세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사회 각계와 정치권에서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4.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폐지 의견
가. 자동차가 사치품인가?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 2명당 차량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걸 사치품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물론 사치품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고가의 차량이 있지만 일반적인 국민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나 승합차는 사치품이라는 인식이 사라진 지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봐도 자동차에 개별소비세를 붙이는 나라는 적어도 OECD 국가 중에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나. 국회의 개별소비세 폐지에 대한 움직임
-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 3천만 원 미만 자동차 개소세 면제
-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 모든 승용차의 개소세 폐지
국회에서도 현시대에 맞지 않는 법안이라는 의견이 있는 만큼 폐지가 될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며...
경제가 위기의 상황에 빠질 때마다 내수 소비를 늘리다는 명목으로 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사치품이라고 볼 수 없는 자동차에 개소세를 붙이는 이유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고, 시대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개소세는 물론 자동차에 붙는 교육세와 같이 연관성도 전혀 없는 세금이나 주유 시에 붙는 다양하고 어마어마한 세금도 함께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걷어들이는 세금 중에 이런 자동차 관련 세금이 중앙이나 지방정부에서 큰 몫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논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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