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차 추경 예산안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최대 1,000만 원의 내용이 담긴 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총 59.4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오늘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이란 타이틀로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여야 모두 추경에 대한 의견은 같은 만큼 최대한 신속히 통과되어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대선 전 공약이기도 했던 완전한 손실보상에 대한 금액 6백만 원을 줄인다, 아니다 말이 많았는데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예산안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그럼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2. 2차 추경 소상공인 지원
이번 추경안은 총 59조 4천억 원 규모로 그중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민생·물가안정, 예비비 보강 등의 36.4조 원의 일반지출 중 소상공인 지원은 가장 많은 26.3조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손실보전금(600~1,000만 원 맞춤형 지원) : 23조
-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개선(보정률 90→100%, 하한액 50→100만 원 등) : 1.5조
- 금융 지원(신규대출, 대환대출, 채무조정) : 1.7조
-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 0.1조
그동안 추가적인 지원을 기다리셨던 소상공인 및 기업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3. 손실보전금 지급(신규 - 23조 원)
가. 지원대상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매출액 10~30억 원) 370만 개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중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규모는 약 7,400개 내외로 추정됩니다.
나. 지원금액
-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하여 최소 600~최대 800만 원을 맞춤형 지급합니다.
- 기존과 같이 국세청 DB를 활용하여 소상공인 등의 별도 자료 제출 없이 매출 감소율을 판단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업종별 특성을 고려, 여행업·항공운수업·공연전시업·스포츠시설 운영업·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의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1·2차 방역지원금(100+300만 원) 포함 시 최대 1,400만 원 지원
4. 손실보상 제도개선
가. 보정률
손실보상 보정률을 90→100%로 상향 (2022년 1월~ +0.5조 원)
당초(2021년 7월) 80% → 2022년 1회 추경(2022년 1월) 90% → 2022년 2회 추경(2022년 5월) 100%
나. 하한액
분기별 하한액을 50→100만 원으로 인상 (2022년 1월~, +0.7조 원)
당초(2021년 7월) 10만 원 → 2022년 1회 추경(2022년 1월) 50만 원 → 2022년 2회 추경(2022년 5월) 100만 원
다. 재원 확충
2/4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반영 (+0.3조 원)
마치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추경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선 전 공약대로 최소 600만 원의 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1만 원이라도 매출에 감소가 있으면 최소 600만 원은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규제도 풀어지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이전의 생활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소상공인이나 매출이 감소하신 분들도 조금만 더 힘내셔서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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