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약통장의 증여 방법과 청약통장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청약통장을 총정리해 보았는데요. 이번엔 관심이 많으신 청약통장의 증여 방법과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의 종류와 증여 가능 통장
- 청약저축 :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 증여 가능
- 청약부금 :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된 통장 증여 가능
- 청약예금 : 모든 면적의 민영주택,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된 통장 증여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 모든 면적의 국민주택, 민영주택. 적립식, 예치식, 증여 불가, 상속만 가능
- 2019년 5월 1일부로 신규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능하므로 이후의 통장으로는 상속만 가능합니다.
청약 가점제 항목
- 부양가족 수
- 무주택 기간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최대 17점
민영주택의 청약 가점제 항목은 위의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항목 중 가입 기간에 대한 점수만 승계받게 됩니다.
나머지 부양가족 수와 무주택 기간은 본인이 세대주가 되고 난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승계가 불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증여 조건
- 증여가 가능한 통장(청약저축,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된 청약부금/예금)이 있어야 함
- 세대원인 자녀/직계존비속, 배우자가 있어야 함
- 자녀라면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이라면 기혼이거나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이 되어야 함
보통은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게 될 텐데요. 자녀가 세대분리를 해서 나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가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세대원으로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다시 세대를 합쳐 세대원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라면 배우자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은 1인 1계좌 원칙이기 때문에 증여를 받는 사람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기존의 통장은 해지를 해야 되고, 예치금은 통합이 안됩니다.
명의변경의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청약통장 증여 방법과 필요 서류
자녀 기준으로 동일 세대에 있는 세대원인 자녀를 세대주로 변경해야 됩니다.
온라인 정부 24 사이트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온라인
- 정부24 사이트에 접속
- 로그인과 간편 인증을 해주시고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검색해 해당 내용을 작성, 신청 구분은 정정을 선택
- 신청 후 오는 세대주 확인 문자를 통해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해 세대주 확인 입력
오프라인
행정복시센터에 들러 직원의 안내를 받아 진행
해당 은행
이제 세대주 변경을 하셨으면 해당 은행으로 가셔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고 명의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 가족관계 증명서
이상으로 청약통장의 증여 방법과, 조건, 필요서류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 17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자녀 명의로 매달 10만 원씩 넣는 청약통장을 하나 개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누차 강조드리지만 청약은 장기 레이스입니다. 그것도 매우 긴 게임입니다. 될 수 있으면 공공이든 민간이든 모두 가능한 10만 원짜리 청약통장을 최대한 빨리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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