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살다 보면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본 경험은 대부분 있을 겁니다. 당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층간소음을 객관적으로 측정해주고, 상담도 받을 수 있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방법
가. 신청대상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입주자
나. 입주자 : 온라인 접수를 진행
국가소음정보시스템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상담신청' 메뉴에서 신청
다.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관리주체가 우선 상담 및 중재 후 해결되지 않을 시 관리주체가 대표로 신청
라. 첨부파일
- 층간소음 방문상담 신청서
- 층간소음 중재상담 보고서
- 사업자등록증
- 동의서
2. 서비스내용
가. 층간소음 전화상담 서비스 콜센터 운영
- 전화번호 : ☎1661-2642
- 운영시간 : 평일 09시 ~ 18시 (점심시간 : 12시 ~ 13시)
나. 층간소음 현장진단 서비스
-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방문상담, 소음측정 서비스 제공
- 방문상담 : 신청세대, 상대세대
- 소음측정 : 수음세대
3. 업무절차
가.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① 전화상담
② 방문상담 신청 및 접수
③ 관리주체에 우선 상담 실시 요청 안내문 발송(상대세대용 포함)
④ 우선 상담 후 미해결 시 관리주체가 대표로 현장진단 신청 및 접수
⑤ 방문상담
⑥ 미해결 시 수음세대가 소음측정 신청 및 접수
⑦ 수음세대 소음측정
나.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① 전화상담
② 방문상담 신청 및 접수
③ 상대세대에게 방문상담 참여 요청 안내문 발송
④ 방문상담
⑤ 미해결 시 수음세대가 소음측정 신청 및 접수
⑥ 수음세대 소음측정
4. 2023 층간소음 기준 강화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갈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정부에서도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주간 43dB → 39dB, 야간 38dB → 34dB로 개정되었습니다. 조금 더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살인까지 이어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에 대한 상담과 소음측정, 측정기 무료대여까지 제공해 주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꼭 상담해 보시고, 객관적으로 소음도 측정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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