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층간소음 상담 측정기 무료대여, 이웃사이센터

by 땡이억이 2023. 2. 19.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살다 보면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본 경험은 대부분 있을 겁니다. 당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층간소음을 객관적으로 측정해주고, 상담도 받을 수 있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방법

가. 신청대상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입주자

 

나. 입주자 : 온라인 접수를 진행

국가소음정보시스템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상담신청' 메뉴에서 신청

 

다.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관리주체가 우선 상담 및 중재 후 해결되지 않을 시 관리주체가 대표로 신청

 

라. 첨부파일

  • 층간소음 방문상담 신청서
  • 층간소음 중재상담 보고서
  • 사업자등록증
  • 동의서

 

층간소음 상담신청하기

 

소음측정기 대여신청서

 

 

2. 서비스내용

가. 층간소음 전화상담 서비스 콜센터 운영

  • 전화번호 : ☎1661-2642
  • 운영시간 : 평일 09시 ~ 18시 (점심시간 : 12시 ~ 13시)

 

나. 층간소음 현장진단 서비스

  •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방문상담, 소음측정 서비스 제공
  • 방문상담 : 신청세대, 상대세대
  • 소음측정 : 수음세대

 

 

3. 업무절차

가.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① 전화상담

  ② 방문상담 신청 및 접수

  ③ 관리주체에 우선 상담 실시 요청 안내문 발송(상대세대용 포함)

  ④ 우선 상담 후 미해결 시 관리주체가 대표로 현장진단 신청 및 접수

  ⑤ 방문상담

  ⑥ 미해결 시 수음세대가 소음측정 신청 및 접수

  ⑦ 수음세대 소음측정

 

아파트-소음측정-업무절차
출처 : 국가정보소음시스템

 

나.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① 전화상담

  ② 방문상담 신청 및 접수

  ③ 상대세대에게 방문상담 참여 요청 안내문 발송

  ④ 방문상담

  ⑤ 미해결 시 수음세대가 소음측정 신청 및 접수

  ⑥ 수음세대 소음측정

 

연립주택-다세대주택-소음측정-업무절차
출처 : 국가정보소음시스템

 

 

4. 2023 층간소음 기준 강화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갈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정부에서도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주간 43dB  39dB, 야간 38dB  34dB로 개정되었습니다. 조금 더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3년-층간소음-기준-개정사항
출처 : 국가정보소음시스템

 

층간소음관련 FAQ

 


오늘은 살인까지 이어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에 대한 상담과 소음측정, 측정기 무료대여까지 제공해 주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꼭 상담해 보시고, 객관적으로 소음도 측정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