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15일부터 공식적으로 택시합승이 합법화되었습니다. 택시 합승은 지난 1982년 이후 공식적으로 사라진 제도지만 코로나 이후 업계의 상황이 변화됨에 따라 40년 만에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택시 합승 합법화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택시합승 합법화
국토교통부는 2022년 6월 15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함에 따라 40년 만에 택시합승을 합법화하였습니다.
택시합승 합법화 이유는 코로나 이후 택시 업계의 구조적인 변화가 생김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이후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이 크게 줄어들게 되며 택시 운송업에 종사하시던 많은 기사님들이 배달업종의 오토바이 라이더로 전향을 하게 되었고, 최근 들어서는 대도시의 인구밀집 지역 심야에는 택시를 잡는 게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이 연출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택시탄력요금제를 일반 택시에 적용해 택시 운임료도 올릴 예정이고, 택시 합승도 합법화됨에 따라 어플을 통해 합승을 동의하고 신청하게 되면 합승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던 중에 길거리에 다른 손님이 보이면 대부분의 경우 기사님 마음대로 차를 세우고 손님을 태울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합승을 하는 승객이 앱을 통해 플랫폼 서비스업체(카카오택시, 우티(UT) 등)에 사전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승을 할 수 없게 된 점이 이전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선이 일정 부분 겹칠 경우에 한해 반반택시 등 택시비도 혼자 탈 때보다 싸다고 하는데 택시합승 범죄나 택시합승을 하지 않은 경우 이전보다 택시 잡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택시합승을 위한 충족 사항
정부에서는 택시대란이 생기자 택시 합승을 합법화하며 몇 가지 조건을 달아놓았습니다. 플랫폼 업체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경우에만 택시 합승을 할 수 있습니다.
- 합승을 신청한 여객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합승을 중개하는 기능
- 탑승하는 시점ㆍ위치 및 탑승 가능한 좌석 정보를 탑승 전에 여객에게 알리는 기능
- 동성(同性) 간의 합승만을 중개하는 기능(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나 13인승 이하 승합차에서는 이성 간의 합승도 가능)
- 자동차 안에서 불쾌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 등 여객의 신변 안전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위험상황 발생 시 그 사실을 고객센터 또는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을 탑승 전에 알리는 기능
마치며...
1982년도에 금지되었지만 실제로는 90년대에도 유지되었다가 어느 순간엔가 사라졌던 택시 합승이 허용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택시기사의 절대적인 인구 자체가 급감하였고, 특히나 40대 이하의 젊의 택시 기사님을 찾아보기도 어렵고, 6-70대 이상의 기사님만 약 50%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6-70대가 되면 물리적으로도 심야에는 운전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낮에도 택시를 잡기 어렵지만 심야에는 정말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 된 것 같네요.
택시합승 합법화가 택시 대란의 안전한 해결책이 되길 바라며 이번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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