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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총정리

by 땡이억이 2022. 2. 13.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의 주요 확인사항에 대해 총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10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신청이 시작됩니다. 원래 1월 중 예정이었으나 굉장히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억 원, 도소매 : 50, 제조 : 120 등)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과세인프라 자료(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 이전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
  • 영업중 :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기준

  • 영업시간 제한
    20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 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 일반 소상공인
    20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지원대상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12.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 방역지원금 발표 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① 신청 사이트(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1.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통합위임장 필요, 온라인 지원
  2.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 인증서, 설립허가증 필요, 온라인 지원

② 신청 사이트(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 지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1.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 인증서 미보유 등) - 예약 후 방문
  2.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 예약 후 방문
  3.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 예약 후 방문
  4.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온라인 지원

③ 신청 사이트(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1.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필요(해당 지자체), 온라인 지원
  2. 일반 소상공인·소기업 중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홈택스(로그인 후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양식에 따라 작성), 세무서 발급), 온라인 지원
  3.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관할 등기소), 온라인 지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019년 1기~2021년 2기까지 3년 치 -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기준이 조금 애매합니다. 11월, 12월 매출 감소를 증명해야 되는데 이게 월별로 체크가 안되죠.
그러니 21년도 매출이 19, 20년도에 비해 줄어들었으면 무조건 신청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지원금액

  • 사업체 당 100만 원 정액 지급
    • 다수 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 다수 사업체, 공동대표 지원
    • 다수사업체 :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개별 사업체당 100만 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최대 400만 원)
    • 공동대표 :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

 

신청기간

  • 온라인 : 2. 10. ~ 3. 4
  • 예약 후 방문신청 : 2. 24. ~ 3. 4. - 예약은 2.23(수) 오전 9시부터 가능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전화 문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평일 09 ~ 18시)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온라인 채팅상담 (평일 09 ~ 20시)

 

 

 

 

2022년 2월 10일부터 신청을 받는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의 이모저모를 총정리해보았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경예산안 본회의 의결 후 곧바로 신청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아마 확인지급~이의신청 기간과 시기가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차를 받는 데는 1차를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요건을 잘 확인해보시고 꼭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소상공인 여러분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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