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2021년 4분기 보상기준을 의결하였습니다. 3분기 손실보상에 비해 대상 폭도 넓어지고 보정률도 상승되는 등 꽤나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내용을 3분기와 비교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 보상대상을 기존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에서 시설 인원 제한 조치 대상 시설까지 확대
-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
- 지역‧시설 평균 통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소상공인 등에게 간편하고 유리한 산정방식 적용
중기부는 위와 같은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공문을 발표, 행정 예고했습니다. 6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친 후 3월 3일(목)부터 실질적 4분기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021년 3분기와 4분기 손실보상 내용 비교
손실보상금 보상대상
4분기인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 상 소기업이 해당됩니다. 지난 3분기의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이번 4분기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이 포함되어 그 지급 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설 인원제한 조치의 예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시설 내 수용 인원수 제한 등
해당 업종
식당, 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 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 전시장, 박람회, 키즈 가페, 칸막이 설치를 했던 사업장 등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산정방식은 지난 3분기와 동일합니다. 이번 4분기는 19년 10월~12월 대비 21년 10월~12월에 발생된 일평균 손실액에 대해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합해 계산합니다.
이행기간을 일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월평균이 아닌 일평균 손실액으로 계산을 하고, 보정률은 지난 3분기의 80%보다 10% 늘어난 90%의 보정률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3분기에 100만 원에 대한 금액은 보정률 80%여서 80만 원이었지만, 이번 4분기에는 10만 원이 늘어난 9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지난 3분기 10만 원에 40만 원이 늘어난 50만 원으로 비율로 보면 매우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3분기 손실보상 하한액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적었던 것이었고, 이제 조금은 정상으로 돌아온 듯합니다.
과세 인프라 자료(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 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해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업 초기에 가게 계약이나 인테리어 비용 등의 초기 투자비용이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해 비용 투자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떨어져 선정이 안 되는 불합리함이 다소 개선되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시기
3월 3일(목)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됩니다.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지난 3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신속히 진행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4분기 손실보상 보상금은 1월에 선지급된 500만 원에 대한 차액을 계산해 지급됩니다.
- 4분기 손실 보상금이 600만 원으로 선정이 되었으면 미리 받은 5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4분기 손실 보상금이 400만 원으로 선정이 되었으면 미리 받은 100만 원을 반납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보상금이 들어올 때 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3월 3일부터 시작되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대상, 산정방식, 신청 등의 내용을 3분기와 비교해 살펴보았습니다.
모두들 산정금액을 높게 책정받아 보다 많은 액수의 보상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 건강 잘 챙기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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