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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 일정, 대상 총정리

by 땡이억이 2022. 3. 5.

 

특고, 프리랜서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공고문이 나왔습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일정이나 대상 등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4차 고용안정지원금까지 받은 인원과 더불어 신규 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잘 읽어주세요.

 

 

1. 공통사항

지원제외 직종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➄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➅골프장캐디➅골프장 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➆건설기계 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➇화물자동차 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위의 9개 직종은 이번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대상자나 신규에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중복수급 관련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문화부),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등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 2022.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 중복 수급 불가
  •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지급 가능

지원금 환수

  •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 예정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이후
    • 2022년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또는 공무원·교사·군인 등으로 근무한 사실, 기존에 지원금 지급받을 당시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한 사실, 중복수급이 불가한 지원금과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예정

 

2.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기수급자)

지원대상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 최초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 위의 지원제외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 2022년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 2021.12.1~2022.1.31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금액 : 50만 원

 

신청기간

  • 온라인 : 3월 7일 (월) ~ 3월 11일 (금)
  • 방문신청 : 3월 10일 (목) ~ 3월 11일(금)
    • 업무효율상 온라인이 기본이고 우대를 받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보다 3일 늦게 시작됩니다.

신청방법

  • 지난 1~4차 수급자의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필요
    • 지급받을 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 1·2·3·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인해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

 

수령거부

  • 중복지급이 안 되는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수급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지급 수준, 지원요건 등을 신중히 확인하고, 수령 거부 기간 내 수령거부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문화부)’ 등 다른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수령 거부 신청
  • 수령거부 신청기간
    • 온라인 : 3월 7일 (월) 09:00 ~ 3월 11 (금) 18:00
    • 오프라인 : 3월 10 (목) ~ 3월 11 (금), 09:00 ~ 18:00

 

지원금 지급

  • 3월 11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3월 18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 3월 7~8일 신청 시 3월 11일부터, 3월 9~11일 신청 시 3월 16일부터 지급
  • 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기존 1~4차 대상)에는 3월 16일부터 지급

 

이의신청 기간

2022314() 09:00 ~ 318() 18:00

 

 

3.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신규 신청)

지원대상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에 20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에 고용보험과 2중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제외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0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위의 개념과 달리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로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지원

특고와 프리랜서는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은 일단 신청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넣어서 손해 볼 거 없습니다. 시간만 조금 투자하시면 됩니다.
  • 공고일인 3월 14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
    •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 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 교사, 방과 후 교사)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바로가기 ☞

 

지원금액 : 최대 100만 원 일괄지원

 

지원요건

  • 20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에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
    • 증빙서류: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등) 
      • 2021.10~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택 1)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  2021.12월 또는 2022.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  ‘21.12월, ’ 22.1월,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 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 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음
    • ➀‘21.10월, ➁’ 21.11월, ➂‘19년 연평균 소득[’19년 연소득(연수입)÷12], ➃‘20년 연평균 소득[’20년 연소득(연수입)÷12] 중 택 1(세전 소득 기준)
    • 증빙서류: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학습지 회사 한정),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등 택 1
  • 신청인원이 많아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20년 연소득(연수입), 소득 감소율, 소득 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20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 3월 21일 (월) 09:00 ~ 3월 29일 (화) 18:00
  • 현장 신청 :  2022년 3월 24일(목) 09:00 ~ 3월 29일(화)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3.24.~25.) 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 현장접수 일정
신청일 24() 25() 28() 29()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 현장접수의 경우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5월 중순 지급 완료 예정
    -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이의신청

  •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기간 도과 시 불인정)
    •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SMS 통보 예정
    • 이의신청서(신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증빙서류를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
  • 이의신청건은 신청건에 대한 모든 심사가 완료된 후 재심사
    • 신청인이 이의신청 시 추가로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재심사하고,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이상으로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존에 대상자가 아니었던 특고(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분들은 특고나 프리랜서의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더라도 꼭 지원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관련 정부지원금은 한 번 받으면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추후에 이어질 6차, 7창 등에도 계속 적용이 되는 특징이 있어 한 번 지원대상에 잡히면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모두들 100만 원씩 받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바로가기 ☞

전화문의 : ☎ 1899-9595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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