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가 돌아왔습니다. 소유하고 계신 12인승 이하 차량이 있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승인만 받으면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돈도 받을 수 있는 쉽고 유용한 제도입니다. 2022년 일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운전자가 기준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였을 경우,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입니다.
일정
기간 | 내용 |
2~3월 | 가입신청, 승인 |
3~10월 |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실천 |
10월말 | 주행거리 실적제출 |
12월 | 감축실적 산정, 인센티브 지급 |
모집기간
2022.2.23. 09:00 ~ 4.6. 18:00 (선착순 모집, 지역별 모집기간 상이)
- 1그룹 : 2022.2.23 ~ 2022.3.30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주)
- 2그룹 : 2022.3. 2~ 2022.4.6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참여 대상
-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
- 자동차 소유주 기준 1인 1 차량 가입제한(공동명의 차량도 1인으로 취급)
제외 대상
-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 서울시 등록차량 참여 제외
서울시는 자체 마일리지 제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2만~7만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있고, 마일리지는 모바일 상품권, 서울시 ETAX 마일리지 전환(현금 전환, 지방세 납부 등), 기부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및 신청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QR코드 및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신청
※ 2.22. 매뉴얼 첨부 예정
가입 전 준비 사항
- 자동차 번호판 사진(차량 정면)
-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 자동차등록원부 사본(현거주지와 주소 일치)
참여 혜택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 지급
구분 | 인센티브 지급기준 | |||||
주행거리 | 감축률(%) | 0초과~10미만 | 10초과~20미만 | 20초과~30미만 | 30초과~40미만 | 40이상 |
감축량(Km) | 0초과~1천미만 | 1천이상~2천미만 | 2천이상~3천미만 | 3천이상~4천미만 | 4천이상 | |
금액(만원) | 2 | 4 | 6 | 8 | 10 |
참여 시 주의사항
- 지역별 모집 대수가 다르고, 모집기간 종료 시 추가 신청 불가
- 가입 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대리가입 불가 (실제 운행자와 자동차 소유주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모집기간에 실시간으로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참여 가능 (이미 촬영된 사진 재촬영 등 부정행위 시 지급된 인센티브 회수 및 향후 재참여 불가)
- 1인(소유주 기준) 당 1대 차량만 참여 가능
- 허위자료 제출 시 가입 취소(향후 재참여 불가) 및 지급된 인센티브 지급 회수
문의 : 한국 환경공단 탄소중립 지원처 온실 가스통 계부(☎ 032-590-3432, 3427, 3446, 3447)
2022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탄소포인트제 신청하시고, 차량도 조금 덜 타시고, 공돈도 벌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내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자체별로 일정이 다르니 꼭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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