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왔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세의 대상, 납부, 계산, 신고방법, 과세표준 등 종합소득세의 간단한 개념에 대해 총정리해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와 납부기한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일반적으로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유형에 따라 개인적으로나 세무사를 통해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되는 세금입니다.
또한 수입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성실신고대상자로 따로 분류해 좀 더 까다로운 기준으로 신고를 받는데 성실신고자의 신고 및 납부 기간은 1달을 더 주어 6월 30일까지입니다.
※ 성실신고 대상자
사업소득자 중 업종별 일정 금액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면 성실신고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매출을 기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비용이 매출보다 많아 순이익이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업종 | 매출 |
도,소매업 등 | 15억 이상 |
제조업 등 | 7억 5천 이상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 5억 이상 |
2. 종합소득세 대상
종합소득세의 대상은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급여에서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와 일용직 근로자,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 등 기본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초에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연말정산에서 납세의무가 종료되지만 그 외의 이자나 배당, 투잡으로 생긴 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을 자진신고 및 납부하셔야 됩니다.
3. 소득의 종류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매년 발생하는 게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며 특정 시점에만 발생하므로 종합소득세에는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류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러므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를 분류과세라 합니다.
4. 종합소득세 과세 방법
종합과세 | 분류과세 | 분리과세 |
이자소득 (금융소득) 배당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퇴직소득 양도소득 |
종합과세의 예외사항 (원천징수) 금융소득 15.4% 일용직 근로소득 3.3% |
기본적으로 모든 소득 금액이라 함은 매출(수익)에서 지출(비용)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에는 특별히 들어가는 비용이 없으니 그냥 수익금액을 소득으로 보시면 됩니다.
※ 종합과세 합산기준
이자소득,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의 경우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익이 있더라도 15.4%가 원천징수되어 분리과세로 끝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연금소득의 경우 공적+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기타소득은 3백만 원 이하일 경우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타 소득의 경우 종합과세를 할지 분리과세를 할지 개인에 따라 유리한 경우가 다르므로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알바)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지만 원천징수로 3.3%를 떼어가면 거기에서 과세가 끝나버리므로 예외사항인 분리과세로 넣어 따로 분류를 합니다.
5. 종합소득세 계산
가. 종합소득세 계산
- 작년 한 해 종합 과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부 합쳐 종합소득금액 산출
- 산출한 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빼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산출
- 산출된 금액의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 계산
-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빼고, 가산세를 더하고, 기납부세액은 차감해 최종 세액을 계산
나.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은 총 8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계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전기세와 같은 누진세이므로 많이 벌수록 더 많이 내야 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세율은 6~45%까지 8단계로 구간별로 다르며 지방세와 각종 보험료 등을 더하면 초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50%가 넘는 금액을 납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세율은 위의 표와 같이 총 8단계로 부분이 됩니다. 물론 저 금액은 매출 금액이 아닌 비용과 소득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액입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은 세율이 과세표준액에 그대로 적용되는 줄 알고 계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본인의 과세표준이 8,900만 원이라면 단순히 세율만 곱하면 35%가 적용되어 산출세액은 3,115만 원이 됩니다. 8,800만 원이라면 24%가 적용되어 2,112만 원이 되죠. 열심히 일해서 백만 원을 더 벌었는데 저렇게 구하면 100만 원 적게 번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무려 1,000만 원 가까이 더 번게 됩니다. 말이 안 되죠.
때문에 단순히 최종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해주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쪼개서 각 과세표준별 세율을 곱해주어 합산해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8,900만 원에 대한 산출세액은 1,200*0.06+3,400*0.15+4,200*0.24+100*0.35=72+510+1,008+35=1,625만원이 됩니다.
더 간편히 계산하기 위해 표에 보시면 구간별 누진공제액이 나와있는데 그냥 단순히 본인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그 금액을 빼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구한 산출세액은 8,900*0.35-1,490=1,625만 원으로 각 구간별로 구한 금액을 합한 것과 동일합니다.
다.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중간예납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예납은 원래 매년 11월에 있지만 작년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3개월을 유예해줘 올해 2월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혹시라도 있을 체납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도에 냈던 종합소득세의 반을 11월에 미리 징수하고 다음 해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된 최종금액에서 중간 예납금을 뺀 금액만 납부합니다.
총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면 더 납부를 해야 되고, 총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환급을 받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을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6. 반드시 챙겨야 하는 영수증
개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등 비용처리가 되든 안되든 증빙자료를 잘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또한 경조사 비용도 비용처리가 되니 청첩장이라던가 장례 등과 관련된 문자메시지, 카톡 등을 잘 캡처해 두셔야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도 반드시 본인이 챙겨서 제출을 해야 되니까 빼먹지 마시고요.
7.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경우에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본인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간편장부 이상의 경우에는 세무사를 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복식장부 대상자는 무조건 세무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세무를 안 배운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간단히 소득이 적은 단순경비율 대상 1인 사업장이 아닌 이상 직원을 한 명이라도 쓰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고 사업에 힘쓰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됩니다. 세무사 비용 아끼려다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5월이 넘어가기 전에 세무사에 맡기셔야지 5월 넘어가서 맡기시다가 기간 안에 못 끝내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5월 2주 차 정도만 되면 아예 받아주는 곳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위의 영상은 국세청에서 나온 단순경비율 신고방법입니다. 도전하실 분은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는 매출도 적고 비용을 90% 처리해주기 때문에 요것 정도는 개인이 해도 무방합니다.
아무쪼록 비용처리 빼먹지 말고 잘하셔서 종합소득세 조금이라도 덜 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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