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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2년 근로장려금 변경된 내용 총정리

by 땡이억이 2022. 4. 30.

2022년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변경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요건 완화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이 가구원 유형별 2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대략적으로 30만 명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수치라고 합니다.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기존 2,000만 원 3,000만 원 3,600만 원
변경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2. 부모님 명의 주택 거주 시 재산 요건

본인의 재산이 5천만 원인 사람이 1억 원짜리 부모님 명의의 주택에 살고 있고, 부모님의 계좌에는 1억 원이 들어있다고 가정할 경우 작년에는 부모님의 주택에 살고 있으면 부모님도 가구원이 되어 합계 재산 2억 5천으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조건이 완화되어 주택을 제외한 재산은 가구원 재산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은 1억 5천만 원으로 2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임의로 임차계약서에 2억짜리 집을 1억이나 5천만 원으로 작성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 주택 기준 시가의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적용해 계산합니다.

 

 

3. 총급여액 등에서 부동산 임대소득 제외

올해부터는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특정 소득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과세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사업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인정상여 근로소득
  •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22년 추가)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총정리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초간단 요약

 

2022년 자녀장려금 신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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