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가 대체공휴일에 지정되며 작년의 아쉬움을 조금은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해 한 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공휴일
새해가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달력을 넘겨보며 올해는 공휴일이 며칠이나 될지 찾아보는 것 일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공휴일은 총 67일로 작년과 동일하고, 주말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주 5일제 근무자의 휴일은 116일로 작년보다 이틀이 적습니다.
월별 공휴일
해당월 | 공휴일 |
1월 | 1월 1일(일) : 양력설 1월 21일(토) ~ 1월 23일(월) : 음력설 1월 24일(화) : 대체공휴일 |
2월 | 없음 |
3월 | 3월 1일(수) : 3·1절 |
4월 | 없음 |
5월 | 5월 5일(금) : 어린이날 5월 27일(토) : 부처님오신날 5월 29일(월) : 대체공휴일 |
6월 | 6월 6월(화) : 현충일 |
7월 | 없음 |
8월 | 8월 15일(화) : 광복절 |
9월 | 9월 28일(목) ~ 9월 30일(토) : 추석 |
10월 | 10월 3일(화) : 개천절 10월 9일(월) : 한글날 |
11월 | 없음 |
12월 | 12월 25일(월) : 크리스마스 |
위의 표를 보면 추석에 토요일이 들어있지만 구정과 추석의 경우에는 3일의 연휴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2. 2023년 대체공휴일
2023년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공휴일이 두 가지가 추가됩니다.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이 추가 되는데 이는 종교계의 요청이 많이 반영이 된 결정인 것 같습니다. 종교계의 요청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여가권 보장 등의 이유로 이번에 새롭게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으며 관계부처의 협의 후 시행령 개정을 거쳐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사월 초파일인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가 모두 일요일이라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 국민들의 아쉬움이 컸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아쉬움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당장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은 5월 27일 토요일인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월요일인 5월 29일이 휴일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11대 공휴일 중 대체공휴일에 해당되지 않는 날은 1월 1일 신정과 6월 6일 현충일 이틀입니다. 앞으로 신정과 현충일도 대체공휴일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 대체공휴일 변천
- 2021년 이전 : 구정, 추석, 어린이날
- 2022년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추가
- 2023년 : 부처님 오신날, 크리스마스 추가
나. 대체공휴일 적용 사업장
- 2020년 1월 1일부터 :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2021년 1월 1일부터 : 근로자 30~3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년 1월 1일부터 : 근로자 5~3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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