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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4월 20일부터 변경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by 땡이억이 2022. 4. 18.

4월 20일부터 일부 도로교통법이 변경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용을 미리 알아두셔서 벌금 폭탄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1. 보호자 보호구역 확대

기존에 있던 어린이 보호 구역, 노인이나 장애인 보호구역이 확대되고,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은 곳도 보행자 보호구역으로 추가됩니다.

 

  • 어린이 보호 구역이 특정 시설에서 장소로 확대됩니다.
  • 노인 보호구역 :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에서 노인 전문 보호전문기관,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노인 전용 쉼터 인근 도로까지 확대됩니다.
  • 장애인 보호구역 :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인근 도로까지 확대
  •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구내도로, 놀이터 주변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

      ▶보호자 보호구역 내 시속 30km 이상 주행 시 최소 7만 원 이상 과태료 부과

 

 

2. 이면도로 내 보행자 통행 우선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9m 미만 생활도로인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앞으론 도로의 모든 부분에서 보행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보행자 옆을 지나갈 경우 안전거리를 유지해 서행해야 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됩니다.

 

특히나 보행자가 지나갈 때 경적으로 위협하는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물론 보행자가 고의로 운전자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가 된다고 하지만 이 점은 크게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러 길을 안 비켜주는 X라이들이 간간히 있는데 그런 애들이 신고를 할 수 있으니 앞으로는 블랙박스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3. 횡단보도 보행자 우선권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건너든 말든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위반 시 보험료가 할증되니 특히나 주의하셔야 됩니다. 2-3회 위반 시 5%, 4회 이상 위반 시 10%의 할증이 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할증뿐만 아니라 속도에 따라 6~1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특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4. 보행자의 범주 확대

앞으로는 유모차나 전동휠체어, 마트용 카트, 택배기사 손수레, 노인용 보행기도 보행자에 포함되어 보행자의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5. 일반도로 내 자율주행 자동차 통행 가능

운전의 범위에 자율주행 시스템이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의 준수사항이 신설되었고, 자율주행 조작에 한해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마치며...

4월 20일이 되면 제법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됩니다. 모르고 있다가 당할 수 있으니 잘 숙지해 두셔서 벌금이나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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