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렌터카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내용을 공지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차량에 장치된 측정기를 이용하여 음주 여부를 확인 일정치 이상의 알코올 농도가 확인되면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입니다.
유럽 일부 국가나 미국 대부분의 주, 대만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제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 렌터카 시범 운영의 이유
가. 최근 5년간(2016~2020) 사업용 자동차 업종별 사망자 발생현황
구분 | 화물 | 택시 | 버스 | 렌터카 |
교통사고 사망자 | 35.9% | 26.5% | 21.7% | 15.9% |
음주운전 사망자 | 17.3% | 13.4% | 3.9% | 65.4% |
※출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나. 최근 5년간(2016~2020) 비사업용 승용차와 렌터카 음주운전 사망자수
- 렌터카 10 만대당 음주운전 사망자수는 2.2명, 비사업용 승용차 1.3명에 비해 1.8배 많이 발생
- 비사업용 승용차의 음주운전 사망자수는 13.1% 감소한 반면 렌터카는 11.4% 증가
위의 통계 자료와 같이 렌터카의 음주운전 사망자수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가장 시급한 도입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 재범률이 매우 높아 시범 운영을 넘어 법적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2018년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실제적인 처벌 수위는 매우 낮아 운전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줄 물리적 여건 형성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3.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의 부정적 의견
가. 실효성 문제
장비를 설치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해당 차량을 운전을 하거나 대상자가 다른 차를 이용하는 경우, 대리 측정을 하는 경우 등의 문제가 있어 실효성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측정 입김을 부는 측정 기구로만 측정할 때의 한계점으로 눈동자 시각 센서나 차량이 지그재그 운행 시 알람이 가거나 시동이 정지되는 등의 장치, 공기 중 알코올 농도 측정 등을 이용한 운전 시 지속 측정으로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비용 문제
설치 비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각국에서 사용 중인 장비의 경우 150~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장비를 설치하는데 따른 행정적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일단 출발점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범죄자의 차량에 장비를 설치하는데 왜 세금을 들여서 장비를 달아주나요? 음주운전은 나뿐만이 아니라 아무 잘못도 없는 남까지 죽이는 정말 악질 중의 악질 범죄입니다. 게다가 재범률도 매우 높습니다. 당연히 대상자가 자기 돈 들여서 설치를 해야죠. 정부나 국회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에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남아도나요?
미치며...
드디어 우리나라도 음주운전 방지 장비에 대한 첫 발을 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조속히 렌터카에 대한 시범운영을 마치고, 음주운전자 전원에 대한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법제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금보다 훨씬 더 수위 높은 처벌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죽으려면 본인만 죽으면 되지 아무 죄 없는 남까지 죽이는 행위 절대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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