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제도였던 유통기한 표시제가 시행 37년 만에 폐지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제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게 됩니다. 관련 내용을 간단히 체크해보겠습니다.
1.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가. 유통기한
유통기한이란 말 그대로 상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간 즉,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합니다. 판매자 중심의 표시제로 품질변화 시점의 60~70%로 설정됩니다.
오랜 기간 잘못된 인식으로 굳어져 아직도 유통기한=소비기한을 넘어 폐기기한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 소비기한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날짜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이며 품질변화 시점의 80~90%로 설정이 됩니다.
2. 소비기한 표시제의 도입 배경
지금까지는 음식을 사는 건 소비자인데 소비자에게는 별로 의미 없는 유통기한만 표기해 소비자들이 알아서 예상 소비기한까지 계산해야 되는 번거로움이나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고 제품의 섭취 여부를 고민하는 등 혼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유럽,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량 낭비 감소,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어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도 함께 반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전 세계적인 이슈인 탄소배출에 대한 문제까지 더해져 2021년에 입법 및 공포가 되었습니다.
3. 소비기한 표시의 장점
장점은 명확합니다. 그동안은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이 아니란 걸 알고 있으면서도 정확한 소비기한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왠지 모를 찜찜한 마음에 상하지도 않은 음식을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소비기한으로 표시함으로써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명확한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로 인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사회적인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시행일자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이 되며, 우유 등 냉장보관 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일부 품목은 준비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내용을 보면 대략 8년까지 기한을 추가로 부여한다는데 이게 오타인지 진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치며...
우리나라는 언제나 소비기한 제도가 도입될까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정말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음식물을 버리는데 명확한 기준이 생겨 고민 없이 폐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끼다 X 된다고 하죠. 정말로 먹을 것만 딱딱 구입해서 소비기한에 맞춰 섭취하는 현명한 소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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