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8일 일요일은 부처님오신날입니다. 이날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까요? 대체공휴일과 휴일의 종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휴일의 종류
- 공휴일 : 공무원, 5인 이상 사업장이 쉬는 날. 달력에 빨갛게 표시된 날.
- 법정휴일 : 주휴일, 근로자의 날
- 대체공휴일 : 공휴일이 휴일(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면 그 다음날 평일을 휴일로 간주해 쉬는 날
- 임시공휴일 : 정부에서 필요에 따라 임시로 정한 공휴일
2.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 : 설날, 추석, 어린이날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대체공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다가 2021년 법안이 확대 개정되면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확대되었습니다.
3. 근로자의날도 대체공휴일 적용?
5월 1일(일)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월 8일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 양력설도 마찬가지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행히도 올해 신정은 토요일, 부처님 오신날과 크리스마스는 모두 일요일로 주 5일 기준 휴일이 3일이나 사라져버린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4. 대체공휴일 근로임금
대체공휴일에 일을 하기 위해선 먼저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사업주는 2가지 경우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또한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기 위해 사업주는 최소 24시간 전에 이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가. 대체휴일 없이 근무
8시간 이내 근무 시 가산수당(X0.5)을 지급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임금이 10만 원이라면 가산수당이 붙어 이 날은 15만 원이 되는 거죠.
나. 대체휴일 적용
대체공휴일에 일을 하고 다른 평일을 대체휴일로 쉬게 하면 따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시급제, 일급제일 경우
월급을 받으시는 분은 위의 경우처럼 적용이 되지만 시급제, 일급제일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하고,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됩니다.
따라서 8시간 근무에 일당이 10만원이라면 2.5배인 25만원을 지급해야됩니다.
5. 사업장별 대체공휴일 적용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에 대한 적용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0인이 기준이었지만 5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 적용 안됨. 별도의 가산수당 없음
- 5인 이상 사업장 : 적용됨. 별도의 가산수당 있음.
6. 선거일은 공휴일?
선거일은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공휴일과 똑같은 근무 기준이 적용됩니다. 3월 9일인 대통령선거일도 공휴일이었으며 오는 6월 1일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도 공휴일이니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휴일의 종류와 대체공휴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장 기준도 바뀌고 새로 추가되는 대체공휴일도 생겨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어떤 날이 대체공휴일이나 공휴일로 추가되고, 사업장의 기준도 바뀔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며 틈틈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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