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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 참관인 모집

by 땡이억이 2022. 5. 4.

2022년 6월 1일(수)에 실시되는 제8회 지방선거의 개표 참관인을 모집합니다.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꿀알바입니다. 신청을 준비하세요~

 

 

1. 개표참관인이란?

개표참관인은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 시 개표가 이루어질 때 참관하여 개표가 올바르게 진행되고, 부정행위는 없는지 등의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관인에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이 있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 추가로 선정하기도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특히나 국민의힘 측에서 지난 지방선거의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정당 선정 참관인에 교육을 철저히 시킨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당은 5만 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상 개표는 새벽을 넘어서까지 진행되므로 특별히 일찍 끝나지 않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틀 치 일당을 받아 1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개표참관인의 역할

개표참관인은 개표 시에 부정행위는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촬영도 할 수 있습니다. 

 

위법 사항 발견 시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개표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3. 신청기간

2022년 5월 7일(토) 9시 ~ 5월 11일(수) 18시

 

 

4. 신청자격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에 한정됩니다. 때문에 미성년자(2004년 6월 2일 이후 출생), 공직선거법 기준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등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직접 관할 위원회에 방문하여 서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개표소에 한정하여 신청 가능하며, 중복신청 시에는 무효처리됩니다.

 

5. 선정인원

지역별 선정인원 수의 5 배수 이내로 신청을 받고, 신청인원을 초과할 경우에 마감되니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이 시작되는 5월 7일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선정인원을 신청받은 뒤 선정은 5월 25(화) 이내에 추첨으로 결정을 하고, 결과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탁락한 경우 별도의 안내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마치며...

사실상 양당정치제인 이 나라에서 정말 갈수록 뽑을 정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똥과 오줌의 싸움인데 특히나 이번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을 보면 국민의힘에서 정말 저지하려는 생각이 있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에는 검찰총장이던 시절과는 다르게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조차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기대한 게 정치인으로 이미지 세탁한 범죄자들이라도 잡아넣어달라는 거였는데 취임 전부터 앞날이 걱정됩니다. 지금의 우려가 기우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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