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22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었습니다. 이제 야외에서도 특별한 조건이 있는 장소 이외에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느 곳에서 되고 어느 곳에서 안되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먼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
-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 경기의 관람객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이 경우 함성이나 합창 등 비말 전파가 우려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됩니다. 어길 시에는 이전과 같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2. 실외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하는 경우
-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인 경우
-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실외 다중이용시설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나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강제는 아니지만 사회적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장됩니다. 꼭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되도록이면 위험한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3. 실내로 분류되는 장소
-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 지하철 실내 승강장
-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마치며...
2022년 5월 2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약 1년 반(566일)만에 실외 마스크 착용이 자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산책로, 등산로, 놀이공원, 지하철 야외 승강장, 야외 결혼식, 야외 수업 등 많으 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많이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첫 날인 오늘 실제로 밖을 나가봐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아직은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너무 오래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니는 것에 익숙해져 오히려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것에 어색함을 느끼는 사람도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마스크 없이 살 수 있는 날이 올진 모르겠지만 코로나19가 더 많이 약해지기를 바라며 이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체공휴일과 휴일의 종류 feat.부처님오신날 (0) | 2022.05.07 |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 참관인 모집 (0) | 2022.05.04 |
끼리배달 미친 배달료를 잠재울 수 있을까? (0) | 2022.04.29 |
커피가 아닌 종이컵 속 초미세 나노 플라스틱을 마셨다? (0) | 2022.04.27 |
당근페이 계좌 연결하고 12,000원 받아가세요. (0) | 2022.04.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