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은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비용에 대해 알고는 있더라도 돈을 내야 되는 주체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같이 시설을 보수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매월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
태생이 특별관리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리비의 한 가지 항목으로 포함되어 관리비가 빠져나갈 때 이 금액도 함께 포함해서 빠져나갑니다.
일반적으로는 오래된 건물 외벽의 페인트 도색작업이라던가 옥상의 방수작업, 조경작업 등에 사용되며, 단기간으로 자주 쓰이는 수선유지비와는 달리 1~2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모아두는 목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내는 게 맞을까?
그럼 이러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과연 누가 내는 게 맞을까요? 실제로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내야될까요 아니면 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이 내야되는게 맞을까요?
관리비 고지서에 딸려서 나오기 때문에 세를 살고 있다고 해도 당연히 실사용자인 내가 내는 걸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거주자가 아닌 실소유자인 집주인이 내는게 맞습니다.
관련 법령을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31조 제7항 :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3.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방법은 간단합니다. 법에 따라 관리주체(관리사무소)는 세입자가 납부확인서를 요구하면 무조건 발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사를 가시거나 하는 상황 발생 시 그동안 관리비와 함께 냈던 금액에 대한 납부확인서를 출력해 집주인에게 가져가 냈던 금액만큼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버틴다면 관련 법령을 찾아서 보여주고받아내시면 됩니다. 설마 이 금액으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에서도 잠깐 언급한 수선유지비는 전구 교체 등에 꾸준히 들어가 실입주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며...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달 내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아예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알고 있다고 해도 집주인에게 달라고 안 하면 집주인이 굳이 알아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세입자분들의 경우에는 집을 옮기거나 할 때 바빠서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큰 금액이 아니면 이런 걸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셨으면 잘 알아두시고, 아셨는데 귀찮았던 경우라면 귀찮더라도 본인의 권리를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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