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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 제8회 지방선거 한방 가이드 - 우리 지역 투표용지는 몇 장?

by 땡이억이 2022. 5. 31.

 

2022년에 열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시간, 투표소, 투표방법, 치러지는 선거의 수, 주의사항 등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막상 헷갈리는 지방선거, 같이 한 번 알아봅시다.

 

 

1. 투표시간

가. 일반투표 : 2022년 6월 1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

나. 코로나19 확진자 투표 : 2022년 6월 1일(수) 오후 6시 30분 ~ 오후 7시 30분

 

 

2. 투표소

본인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전투표와 같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되는 게 아니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소가 어딘지 헷갈리시는 분은 아래의 링크에 들어가 확인하면 됩니다.

 

중앙선관위 내 투표소 찾기 바로가기 ☞

 

 

3. 치러지는 선거의 종류

이번 6.1 지방선거에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총 7개의 선거가 실시됩니다. 따라서 각각 다른 색의 투표용지를 총 7장씩 받게 됩니다.

 

가. 7개 선거의 종류

  • 광역단체장(시·도지사) 선거
  • 교육감 선거
  • 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 지역구광역의원 선거
  • 지역구기초의원 선거
  • 비례대표광역의원 선거
  • 비례대표기초의원 선거

 

나. 7개 선거가 치러지지 않는 지역

  • 세종시 : 4개(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의회의원(지역구, 비례), 교육감
  • 제주도 :  5개(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구, 비례), 교육감, 교육의원(이번 선거까지만 유지)
  •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되는 곳(총 8개) : 대구 수성구을, 인천 계양구을,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강원 원주시갑, 충남 보령시서천군,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주 제주시을

 

 

4. 투표방법

가. 사전투표 : 관내·관외 선거인으로 나뉘고, 7장의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아서 투표

나. 선거일투표(6월 1일) : 두 번에 나누어 투표

  • 1차 :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 후 투표용지를 접어 투표함에 투입
    • 대상 선거 : 교육감, 시·도지사, 구청장·시장·군수
    • 국회의원 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1차에 한 장을 더 받아 4장을 기표

지방선거-1차-투표용지
제8회 지방선거 1차 투표용지

 

  • 2차 : 1차 투표함에 넣고 투표용지 4장을 받아 기표 후 투표용지를 접어 투표함에 투입
    • 대상 선거 : 지역구시·도의원, 지역구구·시·군의원, 비례대표시·도의원, 비례대표구·시·군의원
    • 세종시는 4장을 한 번에 투표, 제주시는 5장을 두 번에 나누어 투표

지방선거-2차-투표용지
제8회 지방선거 2차 투표용지

 

 

5. 투표 시 준비물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여권, 학생증 등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 투표가 실내에서 진행되니만큼 마스크도 필수적으로 착용하셔야 됩니다. 또한 투표소에 비치된 손소독제와 비닐장갑을 사용해 방역수칙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투표 시 주의사항

  • 투표용지 촬영 금지 : 절대로 투표용지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 비밀투표 :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본인이 찍은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 도장은 한 후보에게만 찍어야 되며,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지역구 의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 명만 찍어야 됩니다.
  • 정해진 위치에 도장 찍기 : 정해진 위치가 아닌 곳에 찍거나 여러 명을 찍을 경우에는 무효처리가 되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육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당 번호가 없으며, 이름 배열도 투표용지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름을 확인하고 투표를 해야 됩니다.

 

중앙선관위 유효표, 무효표 기준 총정리 바로가기 ☞

 

 

7. 코로나 확진자 투표방법

가. 투표시간 : 2022년 6월 1일(수) 오후 6시 30분 ~ 오후 7시 30분

나. 준비물 : 대상 확인을 위해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다. 투표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문의를 하셔야 되며,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는 문자는 원본만 인정되고, 캡처한 문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 외출 허용시간은 오후 6시 20분부터이며, 투표소 도착 시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밖에서 대기해야 됩니다.

 

 

8. 근로자의 투표시간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은 선거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며, 쉬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날로 대체해 휴일을 쓰거나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또한 근무를 하더라도 투표시간은 반드시 보장해야되며 이를 어길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치며...

4년에 한 번 열리는 지방선거일이 다가왔습니다. 되도록이면 투표에 참여해 국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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