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업종별 소득에 따라 일반신고대상자와 성실신고대상자로 나뉩니다. 많이 버는 분들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될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업종별로 일정 금액 이상을 벌어들이는 개인사업자가 정확한 금액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11년 과세 소득분에 대해 처음 시행되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에게 확인을 받은 후 신고하게 강제함으로써 세금의 누수를 막기 위해 시행됩니다.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성실신고 대상자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각각의 업종별로 기준되는 소득액이 다르며, 2018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그 액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업종 | 해당년도 수입금액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상품중계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제2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15억 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풍중개업 | 7억 5천만 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실관리 ·사업지원 및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기타 개인 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별표3의3 사업서비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5억 원 이상 |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대상자 혜택
성실신고대상자에게는 강제 신고를 의무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보상도 존재합니다.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는데요. 국세청의 성실신고대상자에 대한 지원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고, 납부기한 1달 연장
종합소득세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는 신고입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세무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되는 만큼 그 기간을 한 달 늘려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2.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료비, 교육비, 월세 지출액 일부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3.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하기 싫은 신고를 세무사까지 써가면서 해야 되는 번거로움과 수고가 드는 만큼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60%, 최대 120만 원을 소득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성실신고 위반 시 불이익
1. 사업자
- 가산세 부과
- 세무조사
2. 확인자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있을 경우 세무대리인에 징계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대상자의 기준과 혜택, 위반시 불이익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납세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피해 갈 수 없는 의무입니다.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꼭 기한 안에 정확한 신고를 하셔서 불이익을 피해가시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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