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정소득 이하의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정책상품으로 내가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조건이 되면 신청하셔야겠죠?
목차
희망두배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정 조건을 갖춘 서울시 거주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입니다. 본인이 설정한 금액과 기간에 맞춰 서울시에서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정말 꿀 같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시행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 서울시에 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니 서울시에 살고 계신 청년분들은 아래의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내가 대상자라고 판단되시면 꼭 신청하셔서 2배의 이상의 이득을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대상
신청을 하려면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잘 읽어보시고 나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5월 22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신청불가)
- 만 18세 ~ 34세의 청년 (1988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 현재 근로 중이거나 2022년 5월 22일 ~ 2023년 5월 21일 사이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사람
- 2022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 기준 청년 본인의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 부모, 배우자의 연 소득이 1억 미만이고, 재산은 9억 미만
신청제외대상
아래의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현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의 종사자인 경우
- 군 의무 복무자
- 서울시 청년수당이나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참여자
- 근로장학생
희망두배청년통장 지원내용
2023년에는 총 10,000명을 모집합니다. 작년에 비해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간과 금액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신청 시 선택한 금액은 변경이 불가능하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금액 | |
본인저축액 | 10만 원 | 15만 원 |
지원금 | 10만 원 | 15만 원 |
2년 적립금 | 480만 원 | 720만 원 |
2년 적립금 | 720만 원 | 1,080만 원 |
저축액은 매월 자동이체되며, 매칭지원금은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후원금으로 마련됩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년 6월 12일 (월) 09시 ~ 6월 23일 (금) 18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우편, 이메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지원사업과 다르게 온라인 신청이 없어 아쉽지만 워낙 조건이 좋으니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적립기간 중 금융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 시에는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되는데 방문 전 누리집이나 콜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와 준비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다산콜센터 120
- 희망두배청년통장 콜센터 1688-1453
첨부서류
마치며
오늘은 서울시 정책사업인 희망두배청년통장의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내 자산도 2배로 늘리고, 이자까지 추가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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