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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2년부터 강화되는 횡단보도 우회전 처벌 규정

by 땡이억이 2022. 3. 17.

 

2022년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2022년 들어 어떤 점이 바뀌었고 주의해야 할 점은 뭐가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_우회전_처벌규정

 

1. 2022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1.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 :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서행 일시정지 등 보호자 보호의무가 부여되며,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차마의 속도를 시속 20km/h로 규정할 수 있음
  2.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에게도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3.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부여 :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하도록 의무화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의무 부여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의무화
  5.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등 마련 : 반시계 방향 통행 원칙, 회전교차로 진입 시 서행 또는 일시정지 의무 부여, 먼저 회전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에게 진로 양보 의무 부여 등 통행방법을 명확히 규정

 

2. 강화되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규정

 

보행자_보호의무_위반사례1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례1 (출처:대구지방경찰청)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례2 (출처:대구지방경찰청)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례3 (출처:대구지방경찰청)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례3 (출처:대구지방경찰청)

 

강화되는 횡단보도 우회전 규정이자 보행자 보호의무 규정은 2022년 1월 11일 공포되어,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위의 네 가지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일단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기본적으로 일시정지를 해야 됩니다. 이건 경찰 측과 대법원 측 모두 동일합니다.

 

제일 문제는 1, 3번 사례와 같이 우회전하기 전에 있는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와 있을 경우에 경찰과 대법원의 판단이 다릅니다.

  • 경찰 : 일시정지 후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거나 지나가려고 준비 중인 사람이 없을 경우 주의하여 지나가도 좋다
  • 대법원 : 횡단보도가 파란불일 경우 지나가는 것 자체가 신호위반이다.

이렇게 경찰과 대법원의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사고가 나면 경찰 측 입장도 신호위반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고가 안 난다는 가정하에서만 지나가도 단속을 하지 않겠다입니다.

 

그러니 앞쪽 횡단보도가 파란불이면 뒤에서 누가 빵빵거리든 지나가는 사람이 있던 없든 간에 그냥 빨간불로 바뀔 때까지는 정지선 안쪽으로 서있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는 우회전 신호등을 점차 늘려나간다고 하니 적어도 7월 12일 이후에는 반드시 지켜서 과태료나 벌점, 할증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차의 교통으로 중상해, 사망, 중과실 12개 항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에 해당하는 인파 사고 발생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4. 우회전 위반 시 보험료 할증

기존에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시 보험료 할증의 페널티가 없었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2~3회 위반 시에는 5%, 4회 이상 위반 시에는 10%의 할증이 붙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2022년 바뀌는 도로교통법과 횡단보도 우회전, 보행자 보호의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가 우회전은 신호등의 색에 관계없이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 주의해서 지나가면 된다고 알고 있고 실제로 경찰도 신호위반으로 잡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대법원의 해석은 다릅니다. 횡단보도 파란불에서 지나가거나 횡단보도에 걸치기만 해도 신호위반입니다. 특히나 직진과 우회전이 같이 있는 차선의 경우에는 적어도 7월 12일 이후에는 뒤에서 아무리 빵빵거려도 절대로! 앞으로 나가서 횡단보도에 걸쳐 양보해주거나 우회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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