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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휴수당의 지급기준 계산 처벌규정과 폐지 의견

by 땡이억이 2022. 3. 20.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사용자 측에서 무조건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강제규정입니다. 주휴수당과 관련된 내용과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얘기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주휴수당

 

 

1. 주휴수당 지급기준

가.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 15시간에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회사와 일하기로 약속된 소정근로일에 개근

  • 이 개근의 개념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일단 출근을 하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중간에 몸이 아프거나 일이 있어서 조퇴나 외출을 해도 개근의 조건에는 영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결근의 경우에는 인정이 안됩니다. 만약 하루를 결근하게 되면 하루치 임금과 그에 따른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총 이틀 치의 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1년 8월 4일에 기준이 바뀌어서 그 이전에는 알바나 단기 근무의 경우 계약된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없었습니다만 이제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자가 1명이 있는 사업체, 예를 들어 작은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위와 같은 주휴수당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 계산

  • 주휴수당은 최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8시간이 초과된 시간은 연장수당으로 따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에 대한 시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일일 법정근로시간이 최대 7시간이므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은 7시간에 대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일주일간 약속된 총 근무시간을 근무한 일자로 나누어 나온 1일 평균 근로시간입니다.

매일 근무시간이 똑같을 필요는 없고 요일에 따라 일하는 시간이 달라도 일주일간 일한 전체 시간을 더해서 일한 날짜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시간에 시급을 곱해 주급이나 월급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가장 간단하게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이나 월급을 계산하는 방법은 네이버나 기타 웹사이트에 나와있는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

 

 

3. 주휴수당 미지급 시 처벌규정과 주의사항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지방 노동청에 신고를 해주시면 처리가 됩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해서 상시근로자나 일용직을 고용하실 때 시급 금액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추후에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적어도 시급에 대한 확실한 금액을 작성해서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시급을 확실히 기재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주휴수당뿐만 아니라 초과수당과 같은 여러 가지 금액이 시급과 연계되어 정해지게 되므로 큰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퇴직금과 같이 퇴사한 지 14일 이후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고 공소시효는 5년이니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어도 주휴수당을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니 이 점도 참고해주세요.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500만원을 물어야 하니 꼭 작성해두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입증 자료는 본인이 직접 준비를 해야 되고, 만약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월급을 받은 경우에는 자료를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월급은 반드시 자료가 남는 계좌를 통해 받는 게 좋겠죠?

 

 

4.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찬반

주휴수당이란 게 원래 법적으로 줘야되는 규정인게 맞지만 사실 주휴수당에 대한 얘기가 공론화된건 불과 3-4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알버천국같은 곳에서 광고를 하면서 주휴수당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주휴수당이란게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그 전에는 사실 사업주나 근로자나 주휴수당에 대한 개념조차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얘기는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나 사업주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의견만은 아니고 양쪽 다 각자의 이유로 폐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주 측 입장

  • 주휴수당이란 항목이 있어 급여를 계산할 때 너무 불편
  • 지금 주는 시급도 충분히 높으니 폐지

 

근로자 측 입장

  • 주휴수당이란 항목이 있어 급여를 계산할 때 너무 불편
  •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거나 결근시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니 아예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만큼 시급을 올리고 폐지하거나 현행 유지

 

 

대략적으로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떤 측의 의견이 더 좋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유지하는 게 좋아 보이시나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구조가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자영업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게 아닐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도부터 IMF체제에 들어가면서 제 주변에서도 수많은 분들이 명예퇴직이나 실직을 하게 되었고, 퇴직금으로 치킨집이나 음식점 같은 자영업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도 이상하지만치 자영업의 비중이 높고 그 여파로 코로나 시국인 지금도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추경을 비롯해 여러 차례 지원금으로 막대한 자금이 들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알바보다도 돈을 더 적게 가져가는 사업주분들의 비중도 무시 못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주더라도 4대 보험료나 주휴수당을 포함하게 되면 2022년 기준으로 실제로 주머니에서 나가는 시급은 9,160원이 아니라 대략 11,000원 가까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분들의 입장을 보면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지금의 시급이 충분히 높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올라가게 된 원인인 노조나 노총, 정부의 구성원에 대한 얘기는 정치적으로 싸움거리밖에 안되니 따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상시가 아닌 단기계약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15시간 미만이나 결근시에 못 받는 주휴수당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본 시급이 올라가면 연장수당과 같은 다른 수당도 함께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의 시급을 주휴수당이 포함된 평균치로 올리고 주휴수당은 폐지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계산하기도 너무 복잡하고 서로에게 득 될게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 선진국 따라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잘 사는 나라에서 주휴수당을 준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의 원조격인 일본도 1990년대에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주휴수당의 지급기준, 계산, 처벌규정과 폐지에 대한 얘기에 대해 해 보았습니다. 계산의 편리성이나 이런저런 이유로 볼 때 현행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더한 금액으로 올리고 주휴수당은 폐지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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