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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신청 시작

by 땡이억이 2022. 3. 21.

 

코로나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금 신청 대상이신지 조건과 필요한 서류도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가족돌봄비용이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격리 대상이 늘어나고 휴업이나 휴교 등의 이유로 집에서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을 돌봐야 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지원금입니다. 정부에서는 2020~21년도에 한시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오미크론의 유행으로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추경예산 95억 원을 반영해 올해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 가족돌봄비용 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 ~ 12월 16일 사이에 아래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실제와 유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가족돌봄비용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가족 돌봄 휴가 1일당 5만원 지금 (시간 비례, 1일 8시간 기존으로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일수 :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 (50만원 이내)

 

4. 가족돌봄비용 신청 기간

2022년 3월 21일(월) ~ 12월 16일(금)  단, 지원자가 많아 지원금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가족돌봄비용 신청 방법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온라인 :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 (PC에서만 가능)
  • 우편 :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의 관할 고용센터

 

6. 지원금 지급

  • 지급 결정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
    - 단, 신청인이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 연장(1회) 
  • 지급 : 지급 결정 통지 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급

 

7. 부정수급 시 처벌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예 : 근로자가 아님에도 근로자로 허위 신고하여 지원금 수령 등)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8. 증빙서류 목록

필수서류

 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②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③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⑤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장 작성)

 ⑥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 고용노동부 누리집(인터넷)으로 신청 시 ①, ②, ③은 별도 제출 없이 전산입력으로 대체

 

추가 입증서류(각 사유별)                    

 ①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 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증명서류

 ② 휴원·휴교, 원격수업 등 증명서류

 ③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증명서류

 ④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증명서류

 ⑤ (필요시) 그 외 비용 지원을 위해 고용센터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

  ※ 입증서류는 필요시 추가 안내

 

고용노동부 누리집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 콜센터 ☎ 1350

 

마치며..

오늘은 3월 2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오미크론으로 인해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게 되시는 분은 꼭 해당사항을 잘 확인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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