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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2년 연차휴가 개정 행정해석 변경 15일 삭감?

by 땡이억이 2022. 3. 23.

 

2021년 10월 14일 연차휴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는 곧바로 1년 근무 후 퇴사 시 기존에 주던 26일의 연차수당에서 15일을 뺀 11만 인정하는 내용의 행정해석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준은 대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연차휴가_행정해석_변경

 

1. 연차휴가란?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나와있는 연차 유급휴가의 내용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연차를 월차라는 개념으로 사용하는데 근로기준법상에 사실 월차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1년 미만 기간 근무 시 매달 개근을 하면 다음 달에 1일의 유급 휴가일이 생기는데 이렇게 생긴 휴가일을 편의상 월차라고 부르면서 연차도 월차와 같이 혼용해 사용하지만 정확히는 월차라는 개념은 없고 모두 연차라고 해야 맞는 표현입니다.

 

연차는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개근 시 다음 달에 1개씩 생기므로 1년 동안 개근을 했다면 12월 말일까지는 총 11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12월 1일까지 총 11개)

그리고 이렇게 1년 동안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기준인 1년간 80% 이상 근무 시 다음 연도에 총 15일의 연차가 한 방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년 동안 개근을 했고, 연차를 그 해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다음 연도에 11일+15일 해서 총 26일의 연차가 생기게 됩니다.

 

기본 부여일수 : 1년간 80% 이상 근무 시 연간 15일

가산 휴가 : 기본 부여일 수 15일 외 3년 이상 근무 시 2년에 1일씩 유급휴가일을 추가해줍니다. 이 가산휴가는 최대 10일까지 추가가 되므로 총 연차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년 15일, 2년 15일, 3년 16일, 4년 16일, 5년 17일 6년 17일, 7년 18일, 9년 19일, 11년 20일, 13년 21일, 15년 22일, 17년 23일, 19년 24일, 21년 이상 25일

 

그리고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도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셔야 됩니다.

 

 

2. 법정휴일, 약정휴일, 대체공휴일

가. 법정휴일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휴일은 1주일에 하루씩 주는 주휴일과 노동절(근로자의 날)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휴일은 일요일이 아닌 주중에 아무 날이어도 좋으니 1주일에 무조건 하루만 쉬면 됩니다.

 

그러니 법정휴일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달력의 빨간날(설, 추석, 4대절, 5대일)이 아니었습니다. 달력에 나와있는 빨간 날(명절 포함)은 공휴일 즉, 공무원들이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는 빨간 날이 대충 12일 정도 되고, 여름휴가 3일과 더하면 15일 정도가 나옵니다. 15일이면 1년 동안 개근 시 생기는 연차일수와 동일하죠. 

 

그래서 그동안 많은 사업장에서 이런 공휴일과 여름휴가일을 쉬면서 연차를 퉁쳐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사람인데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을 차별한다는 불만이 많았고 2022년부터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도 이렇게 공휴일도 무조건 유급휴가일로 정해 쉬도록 강제를 해버렸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공휴일에 쉬지 않았던 사업체나 공휴일을 연차로 퉁쳐버렸던 회사들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파지게 된 것입니다. 공휴일에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셔야 됩니다.

 

나. 약정휴일

약정휴일은 이렇게 공휴일 같은 날에 회사와 직원 간에 쉬기로 약속한 휴일입니다. 이를 연차 대체라고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근로자 대표와 사업주가 합의한 휴일을 말합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따로 잡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유급으로 쉬게 되었고, 따라서 공휴일에 연차대체도 할 수 없습니다.

 

다. 대체공휴일

법에서 이렇게 공휴일을 유급휴가일로 변경하고나니 일요일같이 빨간날에 걸린 공휴일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대체휴일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일요일에 공휴일이 있으면 다음날 월요일에 쉬게 해주는 방식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어린이날은 좀 더 폭넓게 해석을 해 토요일이 어린이날이어도 그것까지 대체공휴일에 넣어 다음 주 월요일에 휴일을 줍니다.

  •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 : 설, 추석, 어린이날,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 대법원 판례에 따른 연차 일수 변경

2021년 10월 14일에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2017년에 변경된 연차에 대한 규정에서 11+15일의 연차를 주게 된 이후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온 사항이었는데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갑자기 생긴 15일의 연차가 납득이 가질 않는 상황이었고, 이에 1년 근무 후 퇴사 시에 주게 되는 15일의 연차수당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고 대법원까지 가게 되어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에는 15일의 연차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판례 후 고용노동부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행정해석을 변경했는데 기존에는 비정규직, 정규직 관계없이 딱 1년만 (365일) 근무하고 퇴사를 했을 시에 26일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었지만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1년만 근무하고 퇴사 시에는 다음 연도에 적용되는 연차 15일 치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만약 2021년 1월 1일~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계약이 되어있으고 개근을 했을 시 매월 발생한 11일의 연차에 대한 금액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사업주 입자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무 일수를 딱 1년 365일까지만 명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전년도 근로의 대가이기도 하지만 근로계약 지속을 전제로 한 것이고,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대법원 판례가 좀 애매한 게 365일 근무자에게는 11일의 연차만 인정하지만 만약 1일을 더 일해 366일을 근무하게 되면 15일의 연차를 모두 인정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는 365일 근무 시 11일, 366일 근무 시 26일, 730일 근무시 26일이 되게 됩니다. ;;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날짜를 정해놓았다면? 근로자가 구두로 약속한 퇴사일 다음날 하루라도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그날이 근로일로 인정되어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셔야 됩니다.

 

 

4. 1년 미만의 경우의 연차일수는?

1년 미만도 기본 틀은 같습니다. 1월 1일~3월 31일까지 3개월 계약직 근로자가 3개월을 딱 채워서 근무를 했다면 매월 개근 시 1일씩 지급되는 연차는 몇 개일까요? 2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4월 1일에도 근무를 나왔다면 3개가 되기 때문에 사업주는 3일의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2022년부터 적용되는 연차에 대한 변경사항과 대법원 판례에 의해 변경된 행정해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차란 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휴식을 위해 필요하기도 하지만 과도한 연차일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근로자이지만 개인적으로 1일을 더 일했다고 15일의 휴가가 통으로 생긴다? 이건 좀 과도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7년 법 개정 전처럼 기본 11일에 2년에 1일 가산휴가가 맞는 게 아닌가 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한 번 적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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