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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2년 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자격요건은?

by 땡이억이 2022. 3. 24.

 

법인명의 편의점이 12월 31일부로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구매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판매인을 모집합니다.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로또)복권_신규판매

 

1. 신청자격

처음 로또가 시행될 때에는 특별한 자격요건 없이 신청하면 선별을 하였으나 현재는 '취약계층 우선계약 복권법'에 따라 그 대상을 우선 계약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민법상 만 19세 이상(2003년 5월 17일 이전 출생자-계약 대상자 선정일인 5월 18일 기준)인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에 의거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유족)확인서,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참전유공자확인서,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모집일정

가. 모집공고 : 3월 22일~5월 17일

나. 신청기간 : 4월 4일~5월 17일 (인터넷 신청만)

다.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 5월 18일 (전산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별 무작위 추첨)

라. 서류 제출 및 심사 : 5월 24일~6월 16일

마. 계약대상자 확정 : 6월 17일

바. 모집인원 : 총 1,322명 (예비후보자 515명은 추가 선정)

사. 모집지역 : 전국 212개 시군구 (지역별 인구수, 판매액 등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일부 지역(17개 시군구)은 제외

아. 복권 판매점 개설 기준

  • 개설 승인 기준 : 온라인 복권 판매계악 체결과 판매점 승인 및 판매장비 설치 완료
  • 계약대상자 개설 마감일 : 2022년 11월 30일 18시까지
  • 예비후보자 개설 마감일 : 2023년 4월 28일 18시까지

 

3.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만 가능)

가. 신청기간 : 2022년 4월 4일(월) 10:00~2022년 5월 17일(화) 18:00

나. 신청방법 : (주)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한 인터넷 신청

다. 신청내용 : 신청자격과 희망지역을 선택 (중복 신청 불가)

  ※ 본인인증절차 완료 후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격과 판매점 개설 희망지역(시·군·구)을 선택하여야만 신청 처리가 완료됩니다. (신청자격 허위 기재 시 서류심사 과정에서 탈락)

 

 

4. 로또복권 판매인 계약 관련 사항

가. 판매수수료율 : 부가세 제외 로또 판매액의 5%

나.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 2023년 개설자의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
  • 이후 판매인 별 별도 심사를 거쳐 1년 단위 재계약 여부 결정

다. 계약 준비 사항

  • 판매대금 보증을 위해 300만 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제출 또는 300만원 이상의 정기예금 질권 설정
  • 로또복권 판매 장비의 설치·훼손·파손·도난 등에 대비한 비용(보험료 등)을 납부
  • 계약 대상자는 2022년 11월 30일(수) 18시까지 복권판매가 가능한 영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임대차계약서 구비)하여 ㈜동행복권과 판매장비 설치 및 계약체결을 완료
  • 계약 대상자는 계약과정 중 진행되는 ㈜동행복권의 수시 교육에 필히 참석하셔야하며, ㈜동행복권과 계약대상자의 계약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제출
  • 계약대상자는 복권위원회의 「제3자 판매 허용 기준」과 ㈜동행복권의 판매점 개설기준(거리제한 등)을 준수
  • 복권판매점 개설 과정에서 발매 전용선을 설치하며, 설치 불가의 경우 추가 비용 부담 등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분이 부담
  • 계약 대상자는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체결 전에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간이나 면세는 안됨)

 

마치며...

특한 자격조건 없이 신청과 협의를 거쳐 개설되는 연금복권, 즉석복권 등 인쇄복권과 달리 로또는 '취약계층 우선계약 복권법'에 따라 신청 가능한 인원부터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2020년 로또 판매점이 얻은 평균 수익은 점포당 3000만원정도라고 하니 자격이 되시는 분은 꼭 한 번 신청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어차피 무작위 선정인데 정말로 선정이 되어 로또를 맞게 될지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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