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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월부터 바뀌는 코로나 생활지원비와 확진판정 기준

by 땡이억이 2022. 3. 15.

 

일일 코로나 확진자 수 30만 명 이상으로 전 세계 일일 확진자 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14일 1차 변경에 이어 오는 3월 16일부터 코로나 생활지원비에 다시 한번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바뀌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뀌는_코로나_생활지원비

 

1. 변경된 코로나19 확진 판정 기준

기존에는 신속항원검사 양성 후 PCR 검사를 받고 나서 다시 양성이 나와야 확진 판정을 받았었는데 14일부터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바로 확진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집에서 키트를 이용해서 하는 검사는 해당이 안 되고 전국 약 7,500여 개의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지정 의원에서 받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 방식은 한 달간 한시적 적용 후 계속 이어갈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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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 생활지원비 대폭 축소

연일 3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이미 생활비 관련 자금은 전국적으로 바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확진 시 생활지원금이 대폭 축소됩니다.

 

이미 지난 2월에 1차적으로 기간이나 지원금이 축소가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더 큰 폭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항목 2월 14일 이후 3월 16일 이후
지원기준 확진자와 동거인 중 격리통보를 받은 사람에게만 지급 1인인 경우와 2인 이상인 경우에 따라 지급
지원일수 7일 5일
지원액수 격리일수 7일 기준
 1인 : 244,000원
 2인 : 413,000원
격리일수와 무관하게 정액지급
 1인 : 1일 2만원씩 5일 10만원
 2인 이상 : 15만원
유급휴가 지원 상한액 73,000원 45,000원
유급휴가 지원 대상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대기업이나 공무원은 해당사항 없음)

 

 

3.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대상

  • 회사에서 유급휴가비를 받는 경우 - 이 경우 회사가 지원비를 받게 됨
  • 해외 입국 격리자
  • 방역수칙 위반자

 

4.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코로나 격리 해제일 기준으로 3개월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 주민센터에 가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되는데 가실 때에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됩니다.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실 때에는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3월 16일부터 변경되는 코로나 19 생활지원비와 14일부터 적용된 확진판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일 확진자가 30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줄어든 생활지원비로 더 답답함이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지금의 확진자수에 대한 지원금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16일 이후 적용되는 코로나 생활지원비의 액수나 신청방법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고 혼동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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