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의 변경사항,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액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2년에는 소득 상한 금액이 상향되어 혜택을 받는 가구수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변경사항
- 2021년 대비 소득 상한 금액이 가구별 200만원씩 상향 됩니다.
- 약 30만 가구에 추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건부터 적용됩니다.
가구원 구성 | 현행 | 개정안 |
단독 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
-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가 3개월 앞당겨집니다.
- 기존에는 6월 지급 후 9월에 정산을 해서 주었던 장려금을 다시 환수해 가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사라지고, 행정절차도 간소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 받아야 될 금액도 3개월 빨리 받게되어 저소득층에 적게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건부터 적용됩니다.
현행 | 개정안 | ||
상반기 근로소득(1~6월) | 9월 신청 → 12월 지급 | 상반기 근로소득 | 9월 신청 → 12월 지급 |
하반기 근로소득(7~12월) | 3월 신청 → 6월 지급 | 하반기 근로소득 | 3월 신청 → 6월 지급, 정산 |
연간 총소득 | 9월 정산 |
- 근로, 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의 전자송달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 확인이 편리해지고, 행정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2022년 5월 1일 이후 신청건부터 적용됩니다.
현행 | 개정안 |
근로・자녀장려금의 결정 통지 ▶ 기한 : 결정일로부터 30일 ▶ 방법 : 서면(일반우편) |
결정 통지서 전자송달 도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자송달(문자 메시지, 이메일) ▶장려금 신청자가 전자송달 신청 시 등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 구성에 따른 구분
가구 | 가구원 구성 | 배우자의 총급여액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3백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백만원 이상 |
-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
- 배우자 : 법정 혼인 관계
- 부양자녀 : 연간 소득 합계액 100만원 이하인 미성년자(입양자 포함), 중증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없음
- 직계존속 : 연간 소득 합계액 100만원 이하인 만 70세 이상,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해야 됨
총소득 요건 (feat. 자녀장려금)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 기준 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600만원 |
자녀장려금 | X | 4,000만원 |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재산 요건
- 2021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신청 제외자
- 2021.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지급 기간
-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
- 종교인이나 자영업자는 정기신청만 가능
구분 | 반기 신청, 지급 (2회) | 정기 신청, 지급 (1회) | |
상반기 근로소득 | 9월 1일~15일 신청 | 12월 내 지급 | 5월 1~15일 신청, 9월 내 지급 |
하반기 근로소득 | 3월 1일~15일 신청 | 6월 내 지급, 정산 |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지급액 | |||
단독 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
|||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 × 1천100분의150 |
||||
홑벌이 가구 | 7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
|||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 × 1천600분의 260 | ||||
맞벌이 가구 | 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 |||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
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 |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 × 1천900분의 300 |
- 총급여액 등이 1,000만 원인 단독 가구 : 150 - (1,000-900) × 150/1,100 = 136만 3천 6백원 가량
- 총급여액 등이 2,000만 원인 홑벌이 가구 : 260 -(2,000-1,400) × 260/1,600 = 162만 5천원
- 총급여액 등이 700만 원인 맞벌이 가구 : 700 × 300/800 = 262만 5천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ARS 전화신청
- 손택스(모바일앱) 신청
- QR코드 신청
- 홈택스(인터넷 홈페이지) 신청
- 신청도움 서비스
ARS(음성, 보이는) 전화신청
-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후 ☎ 1544-9944로 전화해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1544-9944로 전화 → ① 장려금 선택 →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① 동의 신청 선택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종료
- 본인명의나 국세청에 등록된 번호로 전화시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손택스(모바일앱) 신청
- 카톡이나 문자메세지로 받은 안내문을 열어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합니다.
- 신청전에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들어가 손택스 앱을 미리 설치합니다.
QR코드 신청
- 서면 안내문 내의 QR코드를 인식해 신청합니다.
- 신청전에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들어가 손택스 앱을 미리 설치합니다.
홈택스(인터넷 홈페이지) 신청
- 안내문을 받은 분, 받지 못하신 분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내문을 받은 분 : 로그인을 하거나 간편신청하기 메뉴의 개별입력번호를 입력해 신청합니다.
- 안내문을 못받은 분 : 신청요건 확인 후 일반신청하기를 눌러 신청합니다.
- 이용시간 : 06시~24시
신청도움서비스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관할세무서 - 관할세무서로 전화번호로 전화해 ③장려금 일반상담 선택
- 이용시간 : 09시~18시, 공휴일 제외
2022년 근로장려금의 변경사항, 신청자격, 기간, 지급액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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