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 코로나 팬데믹 사태 속에서 비자발적 실업이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먹고사는 문제부터 시작되는 실업.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실업급여와 2022년 변화된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실직시 안정된 생활과, 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 등을 지원해주기 위한 제도로 구직급여, 상병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실업급여란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후에 서술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 실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18개월 180일은 한 군데 직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전에 다니던 직장도 포함됩니다.
▶ 단, 이전 직장에서 실직시 실업급여를 수령했으면 해당 사항 없이 없습니다.
▶ 180일은 근무요일(유급휴일, 휴업수당일 포함)만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달력상의 6개월이 아닙니다. 넉넉잡아 7개월 정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실직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경우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신청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바로가기 ☞
Q. 자발적 실직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고, 이직의 불가피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사님과의 상담을 추천해드립니다.
Q. 본인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공동 인증서 필요
▶ 7일 이내 수료, 수료 후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
2. 워크넷에 구직 신청서 등록
3.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인정 신청
▶ 꼭! 수급자격 신청서와 신분증 지참
4. 고용센터 방문해 실업급여 신청
▶ 매 1~4주 지정일
▶ 2022년 1월 6일부터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
실업급여 수급기간
- 실업급여는 중간에 재취업을 하거나 퇴직 후 1년이 경과되면 자격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실업일 바로 다음 날 신청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 연령,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금액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급여일수
-> 상한액 66,000, 하한액 60,120
2022 변화된 실업급여
- 5년간 3회 실업급여 수령자는 10%, 6회 이상은 50%까지 지급액이 삭감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 대기기간이 5년간 3회 이하 2주, 5회 이상은 4주로 늘어납니다.
▶ 일용직, 구직급여 수준이 현저희 낮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 실질적 적용은 2025년부터 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유선전화) : 국번 없이 135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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