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근로자가 새해가 되면 관심을 갖는 게 연말정산이 아닐까 합니다. 요즘은 많은 회사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사원들에게 PDF를 제출받아 프로그램에 업로드해 진행하는데 이런 경우 연말정산 PDF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간소화 PDF파일 다운로드방법
가.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해 메인화면의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합니다.
나.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를 클릭합니다.
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라.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등 화면의 모든 항목을 클릭해 조회를 진행합니다.
- 보통의 경우 모든 월에 체크된 채로 진행하시면 되고,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달에만 체크를 합니다.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공제받으면 과다공제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마. '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합니다.
바. '내려받기'를 클릭합니다.
2. 연말정산이란?
매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전에는 정산 후에 환급되는 돈이 있는 경우가 많아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렸는데 요즘은 오히려 토해내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전체) 및 비거주자(선택)입니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원천징수
매월 상여금을 포함한 급여 지급 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근로소득 간이과세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다. 정산시기
일반적은 계속 근로자는 귀속년도 다음 해 2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퇴사하는 달의 급여가 지급되는 때에 진행합니다.
3. 제출해야 될 자료
근로자의 경우 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공제대상 금액 및 인적공제 사항을 기재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해당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가. 기본서류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 의료비지급명세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원할 경우)
- 기부금명세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원할 경우)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신용카드 공제를 원할 경우)
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
- 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한 해당 지출 비용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및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는 소득·세액공제용 영수증
-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전자문서로 저장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제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또는 전산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 주민등록표 제출 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주택자금공제의 공제항목에 따라 증명서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제출도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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