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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기간, 방법

by 땡이억이 2023. 1. 8.

 

법인사업자 2022년 4분기, 일반사업자 2022년 2기, 간이사업자 2022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입니다. 2023년 1월 27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되며, 부가가치세의 내용과 사업자분류,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 제공 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며 대표적인 간접 소비세입니다. 간접소비세란 말이 중요한데 원래는 소비자가 음식이나 물건을 살 때 국가에서 정해진 일정 금액(10%)을 내야 되지만 이걸 내가 내는 게 아니라 물건을 판 사업자가 대신 내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직접 내지 않고, 소비할 때마다 발생되는 세금이라 '간접소비세'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물건 판매 시 받은 세액에서 구매 시 제출한 세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판매 시 세액) - 매입세액(구매 시 세액)

 

 

2. 사업자 분류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올해부터는 간이과세자를 일반 간이과세자(4,800만 원 이상 ~ 8,000만 원 미만)와 면세 간이과세자(4,800만 원 미만)로 나누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가. 사업자구분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연 매출액 8,0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 - 공제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나.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물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이외 서비스업 30%

 

 

3.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

가. 계속사업자

a.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과세기간은 6개월이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둡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4회, 개인사업자의 경우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해야 됩니다.
  • 일반적으로 기간은 1월 1일 ~ 1월 25일까지인데 올해는 구정이 겹쳐서 27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이 1억 5천만 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에 의해 납부해야 되고, 예정고지 납부세액만큼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됩니다.
  • 징수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 매입실적이나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홈택스에 접속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 시 '무실적 신고'를 선택하면 바로 끝나니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b.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은 1년이며, 1년에 한 번 신고·납부합니다.
  • 7월 1일 기준 간이에서 일반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와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월 1일 ~ 6월 30일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나.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 신고·납부 기간은 계속사업자와 동일합니다.

 

다. 폐업자

  •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입니다.
  • 신고·납부 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4. 신고방법

  • 오프라인 : 세무서에 방문해 신고
  • 온라인 :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해 신고

신고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하실 경우에 편한 쪽을 선택해서 신고하시면 되고, 매출액이 적은 경우에는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지만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같은 세금 관련 업무는 될 수 있으면 세무사,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시는 걸 추천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한 방법은 유형별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을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적는 것보다 아래에 국세청 동영상이 더 유용할 것 같아 페이지 링크로 대체하니 참고하실 분은 본인의 사업유형에 맞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_부가세신고_동영상
국세청 부가세신고방법 동영상 (출처:국세청)

 

국세청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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