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파트와 연립은 대부분 알고 있지만 다세대와 다가구는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주택의 분류,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의 분류
주택은 크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1~2층짜리 가정집만 단독주택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다세대 주택(공동주택)과 다가구 주택(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외관상으로는 어느 곳이 다세대이고, 어느 곳이 다가구인지 구별하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곳에는 법적으로 어마어마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럼 각 주택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아래의 표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
층수 | 5층 이상 | 4층 이사 | 4층 이하 | 3층 이하 |
면적 | 660㎡ 초과 | 660㎡ 이하 | 660㎡ 이하 | |
세대수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19세대 이하 |
소유주 | 세대별로 다름 | 세대별로 다름 | 세대별로 다름 or 1명 | 1명 |
구분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분양(매매) | O | O | O | X |
호수별 구분, 소유 | O | O | O | X |
세대별 구분등기 | O | O | O | X |
- 층수는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층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층 원룸일 경우에 1층이 주차장으로 쓰이는 필로티일 경우 층수에서 제외되므로 3층으로 분류됩니다. 대부분의 원룸이 이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 660㎡(200평)는 1개 동 전체 바닥면적 합계입니다.
- 5층짜리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를 연립주택으로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위의 표에서 보듯이 5층 이상이면 아파트입니다.
2. 다가구 주택 VS 다세대 주택
구분 | 다세대 주택 (세대별 등기 공동주택) | 다가구 주택 (1인 소유 단독주택) |
전입신고시 | 지번과 호수까지 정확히 신고 | 지번만 맞으면 호실은 틀리거나 안적어도 됨 |
계약서 작성시 확인 금액 | 전체 호수 보증금 총액+근저당 | 해당 호실의 대출 금액 확인 |
소유 주택 수 | 호수마다 개별등기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 전체가 단독주택이므로 1주택자 |
양도세 |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에 양도세 중과 (취득세, 보유세도 중과세) |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
등본 | 집합건물 등본 하나 | 토지 등본, 건물 등본 각각(토지와 건물 주인이 다를 수 있음) |
- 위의 표에서처럼 외관상 차이가 없더라도 다세대와 다가구는 임대인(소유주)나 임차인 모두 확인해야 되는 사항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나 일반적인 원룸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에는 제일 먼저 건축물대장이나 등본을 통해 다세대 주택인지 다가구 주택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 다가구로 용도 변경을 한 경우에는 2년 보유 뒤 매각 시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됩니다.
- 세입자의 경우 동사무소에서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받아 내 보증금의 순위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최근 깡통전세 사기가 매우 많으니 근저당+보증금이 시세의 70%가 넘는 금액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 시세는 사이트에서 알아보시는 것도 믿을 수 없으니 직접 부동산 몇 군데 다니면서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등 헷갈리는 주택의 분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는 들어가는 순간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간까지 아무 때라도 집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사기를 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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